용산구의회 사건이 보여주는 것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반복했다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3명에게 한 모욕적 발언과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은 결국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문위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직처럼 재계약이나 업무 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대가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직급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피해자는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낍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재계약에 불리할까 걱정되고,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 조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힘은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반복되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야 사건이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이른 단계에서 신호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다", "계약직에게 재계약을 언급하며 압박한다"는 정도의 참여글만으로도 조직은 더 이른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휘슬노트는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구성원도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신호를 남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피해자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되는 조직이 아니라, 작은 신호가 남아 있을 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