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354

발주처도 중대재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공공기관장이 입건됐습니다

운문댐 취수탑 내진보강 작업 중 잠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가 시공사 현장 안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 무겁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공사 현장에서 2021년에도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반복되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지위보다 실제 영향력이 기준입니다

발주처가 단순히 공사를 맡긴 입장인지, 현장과 시설에 대한 지배력이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위험 작업에 대해 어떤 보고와 승인 구조가 있었는지가 살펴볼 대상입니다. 댐, 수문, 발전시설처럼 시설 자체의 위험성이 큰 현장에서는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월킷은 잠수작업 위험, 출입 통제 미흡, 취수구 주변 이상, 구조장비 부족, 작업계획과 실제 현장 차이 같은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여글에 남길 수 있게 합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작업 중지, 원청·발주처 공유, 비상대응 절차 보완 같은 조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발주처, 원청, 협력업체 모두가 현장의 위험 신호를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중대재해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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