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781

절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노동감독관, 사업장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매일노동뉴스는 8년째 신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시정명령이나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사업주는 억울하다며 출석을 미루거나 법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노동감독관에게는 노동법 지식만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끈기,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내부 해결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많은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부당한 대우, 안전 문제를 관리자에게 말하기 어렵거나 말한 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작은 문제도 오랫동안 쌓일 수 있습니다. 월킷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블라인드 방식의 참여글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예방 참여시스템입니다.

발견에서 기록까지, 월킷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치로 연결합니다

월킷에 등록된 참여글은 접수된 상태로만 남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확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 부서나 작업구역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말을 일찍 듣고 작은 문제부터 바로잡는 사업장일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일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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