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949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물건은 없었다면? 금양 제재가 보여준 거래·재고 교차검증의 필요성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최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76억3,300만 원, 대표이사 등 6명에게 15억2,19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 고발·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수사기관 이첩 사안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통제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증빙이 모두 있다면 그 거래를 정상이라고 믿어도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서류가 있다고 실물거래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실물 재고가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증빙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 103억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부만 놓고 보면 매출이 발생했고 거래를 뒷받침하는 서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고에서 물건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서류와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거래처와 공모해 재고실사를 방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시작됐을 때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출고기록 없이 고액 매출이 잡히지는 않는지, 매출은 계속 인식되는데 실제 입금은 장기간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없는지 평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갖추는 실제 금융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교차검증의 시작점을 만들어줍니다

갖추 프로의 법인계좌 모니터링을 활용하면 실제 회사 자금이 어떤 거래처로 이동하고 있는지, 평소와 다른 자금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는지를 금융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매출전표와 출고기록, 재고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하는 절차를 더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무 임원들에게도 개인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은 회계와 재고관리를 회계팀이나 외부감사인에게만 맡겨두는 것으로 내부통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거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장부에 매출이 잡혔다고 실제 물건과 돈까지 움직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좋은 내부통제는 서류 뒤에 실제 물건과 돈이 함께 움직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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